대마 흡연·수면제 복용 후 밀양→창원 질주에다 뺑소니…40대 집유
재판부 "치료비·합의금 등 피해 회복"
수면제를 복용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역주행 사고를 낸 뒤 도주 행각까지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28분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0대) 씨는 어깨가 탈구되거나 여러 곳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14주간 치료를 받았고,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고 운전 중 대마를 5차례 피워 정신이 온전치 않은 데도 차량 운행을 이어갔다.
그는 이런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에서 사고 지역까지 13.1㎞ 구간을 주행했다.
22년 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논둑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 가지에서 잎을 채취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 책상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까지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의 생명·신체 위험 등이 한층 더 가중됐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 4800만 원, 민사 합의금 5000만 원, 형사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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