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차기 정부에 "기형적 실손보험 판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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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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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실손보험 판매 막거나 정액형 상품으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병의원을 연평균 2.33일 더 다녔다. 입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54일 더 병원에 머물렀다.
이런 초과 의료 이용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진료비는 매년 12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조8천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8천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건보노조는 실손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04648703tboc.jpg)
그런데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그만큼 환자 몫은 줄어들고, 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민간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며 "그런데도 2013∼2023년 민간 보험료는 연평균 10.2% 올랐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차기 정부는 더 이상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정해진 정액형 상품만 가능하게 하고, 상품 설계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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