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가정의 달이지만…한부모 가족은 ‘이중고’
[KBS 대구]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 관련 기념일이 몰린 가정의 달이죠.
과거에는 가족 형태가 3세대 이상으로 이뤄진 대가족, 미혼 자녀와 부부로 이뤄진 핵가족으로 나뉘었는데요.
이제는 핵가족도 부부만, 혹은 한부모 가족이나 1인 가구 등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재혼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도 늘고 있죠.
특히 한부모 가족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150만 가구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미혼 자녀가 있는 가족의 19%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았는데요.
일을 하는 한부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부모 가구의 절반이 소득 분위 하위 1, 2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한부모만 봐도 하위 4분위 이하에 70% 가까이가 분포돼 있고 상위 10분위 비중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맞벌이 가구는 상위 분위에 집중돼 있고, 하위 1분위 비중은 4.2%에 그쳐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상황도 한부모 가구는 하위 1, 2분위에 절반이 집중됐고 상위 10분위는 2.8%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한부모 가구는 소득 불균형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에서도 취약한 겁니다.
시간 자원과 관련해서도 일하는 한부모는 식사 준비와 청소 같은 '가정관리'에 하루 평균 2시간 15분을 쓰는 반면, 맞벌이는 1시간 41분을 썼는데요.
반면 가족돌봄 시간은 일하는 한부모가 38분으로, 맞벌이보다 26분 정도 적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일·생활 균형 정책 확대로 맞벌이 가구는 가족돌봄 시간이 꾸준히 늘었지만, 한부모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족 특화 대책은 물론, 경제적·시간적 자원의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적 대책으로 한부모 가족 특성을 고려한 소득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준에 포함된 자동차 재산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환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요.
같은 4인 가구여도 한부모 가구는 성인 한 명만 소득을 얻는 만큼,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동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자원 측면에서는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총량을 한부모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의 한부모는 육아휴직제도인 연방부모수당을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14개월을 혼자 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다친 경우 쓰는 병가인 '자녀상병수당' 역시 양부모는 연간 각각 15일을 받지만 한부모는 3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간 자원 확대는 단순 복지를 넘어 한부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부족 문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만큼 한부모가 일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병행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별, 이혼뿐만 아니라 미혼, 비혼 등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고 있죠.
이제는 단순 보호의 시급성에서 나아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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