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규모' 순찰차 납품지연·유착의혹에도 자료제출 거부한 경찰청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2025. 5.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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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 '계약해제' 외면하고 법적 대응 회피…동일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 수의 계약

경찰청이 수백억원 규모의 순찰차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면서 계약 책임 회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직무 유기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343대(225억원 상당)가 납기일을 수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납품되지 않았다. 또한 기본적인 완성검사 조차 반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허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 계약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 75조는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제 및 해지' 등 명확한 제재 수단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일정 비율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납품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량이 아닌 공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다.

결국 경찰청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장비운영과는 신 의원실 질의에 대해 '납품 후 조치 예정'이란 답변만 반복하며,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이번 납품에 참여한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업체는 최근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당시 경찰청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찰차 616대를 선제 제작하게 했고, 이를 A사에 일괄 위탁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의 문제 제기로 해당 조치는 철회됐으나, 경찰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동일 방식의 신규 순찰차 발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찰 순찰차 도입 사업에서 경찰청 장비운영과는 수차례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 적격 처리를 했음에도, 시험성적서 등 핵심 자료의 제출을 '검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을 은폐하려는 행태이며, 국회의 예산 감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순찰차 도입 예산은 본 사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결코 승인할 수 없으며,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진흥법 역시 철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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