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1.3t 장비에 깔린 50대 사망…업체 공동대표 집행유예

2년 전 50대 노동자가 1t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공동대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공동대표 A(55) 씨와 B(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14일 오후 1시 19분 인천시 서구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5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당시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운반물과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진 덕트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다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이후 많은 시정 지시 사항도 확인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금 7천700만 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당 업체가 사고 후 지적된 안전조치 관련 시정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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