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첫 선고는 실형…“선동 당했다” 뒤늦은 후회
[앵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 4개월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으로 난입한 지지자들.
["와아아."]
소화기를 던져 법원 창문을 부수고, 큰 소리로 판사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이 나와! 빨리 나와!"]
적법한 사법절차에 폭력으로 대응한 초유의 사태.
넉 달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법원에 난입해 외벽과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난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혐의가 더해진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던 사안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1월 23일/국회 긴급현안질문 :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선고가 내려진 두 사람은 그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두 달 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소 씨 측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이라 칭하며 '선동당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전체 범행의 결과가 참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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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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