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막고 인솔교사 부담 낮춰

여운창 2025. 5.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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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돕기 위해 퇴직공무원으로 이뤄진 보조인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 지도와 인솔 교사 보조 역할을 담당할 '기타보조인력 풀'을 운영한다.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나뉘는데, 보조인력은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만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안전요원이 아니더라도 기타보조인력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전남지부의 협조를 얻어, 61~70세 교육·경찰·소방 분야 퇴직공무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340여명을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보조인력에 참여하려는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등도 거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력배치 희망학교에는 학급당 1명, 버스 1대상 1명 등을 배치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임금도 시교육청이 하루 8시간 기준 1인당 1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보조인력 배치 주체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이 맡게 돼 있어, 일선 학교는 복잡한 채용 절차 없이 인력풀에서 기타보조인력을 선정해 계약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는 관내 128개교가 기타보조인력 신청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시교육청은 인력풀 구성을 마치면 일선 학교에 이를 안내해 올해 2학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기타보조인력이 안전요원을 대신할 경우 안전요원 인력의 1.5~2배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부담을 덜었다"며 "기타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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