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여전한데…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고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는데, 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확보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589명이고, 올해도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안성 교량 붕괴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가 사업주의 부담 등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고 한 것이다.
김 후보는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21대 국회, 2024년 8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뒤 폐기됐다.
김 후보는 또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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