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어르신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담 덜어준다

박석희 기자 2025. 5.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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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 기기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통약자 보호하고 피해 시민 부담도 덜어줘
[시흥=뉴시스] 전동보조기기. (사진=시흥시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올해도 '전동보조 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한 가운데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운영 기간은 내년 4월19일까지 1년간으로,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전동보조 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동보조 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전동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흥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 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신체 상해와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으로,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 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시 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휠체어 코리아 닷컴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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