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쾅’
환각 빠져 13km 운전, 역주행도
재판부 “피해자 합의" 집유 3년

법원이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저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60대)는 허벅지와 어깨, 갈비뼈 등이 부서져 14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대마를 피우면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면제 약효와 대마의 환각 증세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 13.1km 구간을 직접 운전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께 밀양시 하남읍 한 논둑에서 우연히 대마를 발견·채취해 스스로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뒤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여 년 전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졸피뎀 성분을 복용하고 대마를 흡연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형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상 위험을 상당히 높였다”며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해 위험을 한층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치료비·민형사 합의금 등으로 총 1억 6800여 만 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합의도 이뤄졌다”며 “배우자와 다수 농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