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것 있다"며 불러내 여고생 살해 10대, `징역 20년` 불복 항소

김광태 2025. 5.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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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감 중인 A군이 고인이 된 B양을 향해 쓴 편지를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군은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3장 분량 편지를 적었다. 편지엔 "네 머리끈을 손목에 감는다면 내겐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가치가 있을 거야"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 등의 글귀가 담겨 있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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