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끄러워" 국민의힘 관계자 폭행한 60대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5. 5.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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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관양동 노상에서 선거차량을 세워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소속 연락소장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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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관양동 노상에서 선거차량을 세워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소속 연락소장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이 "국민의힘"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시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B씨와 함께 수색중 A씨를 발견하고 추궁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폭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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