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깐마늘값 면밀히 조사해주오”

김인경 기자 2025. 5.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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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깐마늘 저장·가공·유통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서류를 통해 "올해 2~3월 특히 3월27일을 전후로 깐마늘 중도매인 판매가격이 하루만에 1㎏당 300~550원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산지 출하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춰 저장·유통업체와 중도매인의 인위적인 가격 인상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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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생산자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의혹 신고
이미지투데이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깐마늘 저장·가공·유통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서류를 통해 “올해 2~3월 특히 3월27일을 전후로 깐마늘 중도매인 판매가격이 하루만에 1㎏당 300~550원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산지 출하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춰 저장·유통업체와 중도매인의 인위적인 가격 인상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확기 직전 가격을 급등시켜 폭리를 취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을 유도해 2025년산 산지 피마늘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생산농가들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늘 생산자단체는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현재까지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5월2일자 6면 보도). 그러면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 가격표, 단체 성명 등을 확보해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면밀히 조사해 마늘 생산농가들과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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