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중부권서 연속 발생

정성환 기자 2025. 5.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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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올해 첫 발병 후 이틀만
충주·음성·원주서 추가 확진
농진청,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7월까지 ‘집중대응기간’ 운용
“의심 즉시 농기센터로 신고해야”
12일 충북 충주의 한 사과원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 의심 증상 나무 이파리 모습. 농촌진흥청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충북 충주 사과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이틀 새 중부권 과수농가 4곳에서 연속 발병해 방제당국과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2일 충주시 용탄동 사과원(0.6㏊)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13일 충주시 안림동 사과농가(0.1㏊)에서 추가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음성의 사과농가(0.3㏊)와 강원 원주 배농가(0.7㏊)에서 발병했다.

농진청은 발생 과원에 대해선 관련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에 돌입했다. 또한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13일 서효원 농진청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도농업기술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4월28일∼7월31일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용 중이다. 해당 기간 농가의 자가 예찰·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사과·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한다.

화상병 판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화상병 진단·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해왔다. 하지만 올해엔 6곳 도농업기술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이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화상병 진단·판정이 가능해졌다. 발생 과원의 과수류 매몰 기간도 종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 화상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 발생일은 5월13일이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162농가 86.9㏊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전년(234농가, 111.8㏊) 대비 농가수는 31%, 면적은 22% 줄었다.

채 과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고, 매년 지자체 2곳 이상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만큼 의심 증상 발견 땐 즉시 시·군농기센터로 신고하고 미발생 지역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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