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국민연금 가입 제외를”
참여농협, 비효율적 예산 소모
협의회, 개선 요구사항 전달
내년도 정부 예산 확대도 건의

영농 인력 지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용되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또 한번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8개월 단기 채용해 ‘일(日)’ 단위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는 농협 90곳으로 구성된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내용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제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센터 확대 ▲공동숙소 리모델링 국고금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산정 제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적용이 담겼다.
이 중 사회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는 지난해부터 줄곧 개선 요구가 나오는 사안이다. 현재 농협에 단기 채용돼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납득하지 못해 근로자와 농협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 보험료를 합쳐 매달 약 11만원을 납부하는데, 한달에 2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귀국할 때 국민연금 납부 비용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불만이 늘고 있다.
근로자 분담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농협들도 부담스럽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는 충남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입장에서도 다른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국민연금에 써야 하니 비효율적”이라고 토로했다.
신정식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장(경북 안동와룡농협 조합장)은 “국민연금 납부에 예산을 많이 쓰면, 모자란 예산은 농협이 부담해야 돼 사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D-3)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모두 제외되는데, 농업분야 인력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E-8)’ 비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정부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올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40곳 농협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참여 농협을 올해 90곳에서 1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 규모를 140곳으로 늘려달라는 게 협의회 요구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민이 77.4%, 재이용 의향은 98%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농협이 꼭 해야 하는 지도사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참여 농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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