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 자금 보내준 동료 2심도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5. 5. 15. 05:45

▲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어제(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모(4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 모(47)씨가 도피 생활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가상화폐를 송금해 줬다"며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행위를 넘어 긴박한 처지의 최 씨에게 유의미한 규모의 도피 자금을 제공해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인 도피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형사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최 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건보공단 동료인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2023년 1월∼8월 최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일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 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해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 원 외에 39억 원의 행방을 쫓았으나 최 씨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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