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치료받다 '흉기 난동' 벌이더니···2시간 뒤에 "정신과 입원 가능하냐"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치료 도중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가운데, 2시간여 만에 같은 병원에 내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9일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숨이 차다”며 스스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A씨에게 천식 발작 증상이 있다고 보고 즉시 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A씨는 돌연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이에 의료진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호흡기 치료 비용은 미수금으로 잡아둘 테니 나중에 지불해달라”고 안내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의료진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고, 폭언과 함께 파일철로 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10시께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A씨는 금방 풀려났고, 불과 2시간 뒤인 오전 5시께 그는 같은 병원에 정신과 입원을 문의하며 재차 내원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흉기 위협을 가한 환자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시달려야 함에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의사 B씨는 “당시 얇은 문짝 하나를 두고 경찰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환자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은 현재 보안시설도, 방범 인력도 없이 환자의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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