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논문 표절 시 소급' 학칙 개정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이달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명여대 학칙 제25조의2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고,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2015년 만들어진 학위취소 관련 학칙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학위취소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학칙 개정안은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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