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법은 '직접날인' 규칙은 '인쇄'...선관위 "정리해야"

박광렬 2025. 5. 15. 00: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관례를 두고, 중앙선관위 측이 법과 규칙이 서로 맞지 않는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냔 질의에 실무적으로 직접 날인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규칙 때문에 여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칙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용지를 인쇄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 나눠주도록 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선관위 규칙과 현행법이 맞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