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10년·7년 구형

신재훈 2025. 5. 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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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4월 10일자 5면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A(28)씨와 부중대장 B(26)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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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속보=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4월 10일자 5면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A(28)씨와 부중대장 B(26)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해 의가사 제대한 훈련병과 관련해 학대치상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한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변경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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