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많은 강원 ‘생활등록제 도입’ 인구소멸 해법될까
소비활동 증가 등 파급효과 긍정적
학업과 직장, 여행 등을 이유로 지역을 찾는 ‘체류 인구’에게 생활 등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체류 인구가 지역의 문화·교통·주거 등 각종 지원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인구 소멸에 처한 지자체에 인구 유입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체류형 생활 인구의 생활 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핵심은 체류 인구를 지역에 생활 등록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체류 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3시간 이상 월 1회 방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체류 인구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한 지역의 지원 제도, 생활 인프라·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
생활 등록제 도입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클 전망이다. 체류 인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562만3943명)는 주민등록 인구(46만4007명)보다 12배 많다. 인구 감소 지역이 있는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배율이다.
양양군과 고성군은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각각 28.7배·26배 많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체류 인구 비중은 화천(0.52), 고성(0.47), 철원(0.44)이 전국 기초지자체의 1~3위를 기록했다.
또 월간 비등록 거주자 비중에서도 양구(0.15), 화천(0.15)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월간 비등록 거주자 규모에서는 영월(1만3019명)이 2위에 올랐다.
김덕형 기자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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