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적의 계산법’ 룸살롱 접대 검사들 5년 만에 ‘눈속임 징계’

검찰은 2020년 말 이들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며 ‘기적의 계산법’을 동원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술값과 여성 접객원 비용, 밴드비 등을 합친 총비용이 536만 원이었는데 시간대별로 참석자와 비용을 분류한 뒤 다른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접대받은 금액을 각각 96만 원으로 산정해 불기소했다. 접대액이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처벌되는 청탁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3명의 검사들은 술 접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뒤에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5년째 근무해왔다. 법무부가 ‘징계사유 관련 공소가 제기된 경우 완결 시까지 심의를 정지한다’는 검사징계법을 들어 징계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검사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명확한 이 사건은 애초부터 징계를 미룰 일이 아니었다.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당초 대검이 의결했던 중징계보다 가벼워졌다. 면직이던 나 검사는 정직 1개월로,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이던 두 검사는 견책으로 감경됐다. 나 검사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접대액이 100만 원을 안 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런데도 대법 파기 환송 후 반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대선 직전에야 슬쩍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기적의 계산법’에 이은 ‘눈가림 징계’란 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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