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논란 해소 '본궤도'
98억원 투입 이달 중순 완공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 지원

남해군의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이 그동안 논란이 된 학생 선수 상시합숙, 위장전입 문제 등이 해소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문체부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학생 선수 상시합숙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 내 주소지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스포츠클럽법 제10조 규정을 근거로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 운동부와 구분되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경남교육청 등과 협의해 2025학년도 전·편입학과 재취학 업무 지침 개정으로 기숙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전·입학하면 실거주지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 학구 불일치 문제도 해결된다.
군은 올해 초등부 통학구역 조정, 다음 해 중학구 조정 등을 통해 클럽하우스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기존 학교에 다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이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른 지역 거주 비율이 90여%인 남해FC 학생 선수들 숙식·교육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투입해 서면 서상리 옛 수영장 터에 연면적 270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한다.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는 이달 중순 완공 예정으로 학생 38실(4인실), 감독과 코치 숙소, 학습실, 식당, 여가 공간 등을 갖췄다. 군은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시작으로 클럽하우스가 학생 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우려가 해소됐다"면서 "이 시설이 남해를 대표하는 체육 인재 양성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하도록 운영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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