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정직 1개월...경찰 폭행 검사도 정직 2개월

차정윤 2025. 5.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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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나 모 검사를 포함해 검사 세 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나 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해 머문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는 백만 원이 넘을 수 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일곱 달 만에 법무부도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나 검사는 116만 3천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349만 원을,

인천지검 유 모 검사와 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추정 금액인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수원지검 심 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

기한 내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고 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은옥

YTN 차정윤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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