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타당성 점검

김명일 기자 2025. 5.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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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복지위, 추경안 심사
정규헌 "무리한 예산 편성 부적절"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운영' 사업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의 중복성과 차별성,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 인증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선정 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근거는 무엇이며, 시급성이 크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 문화콘텐츠기업 3개사를 선정해 인증패와 인센티브(근무환경 개선비, 제작 장비·소프트웨어 지원 등)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 의원은 이어 "운영 기준과 심사 체계 등 제도 설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신설 성격의 정책사업인 만큼, 안정적 제도 기반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병영 의원은 내년 함안군과 창녕군이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이 함안군과 창녕군에 각각 20억 원씩 일괄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과 세부 계획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도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방화막 시스템 교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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