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구매 허위문서 작성’ 충북경찰 간부 벌금형
송근섭 2025. 5. 14. 22:03
[KBS 청주]드론 장비 횡령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충청북도경찰청 간부 경찰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2019년과 2020년, 드론 등 업무용 무인 비행장치를 구매하면서 공문서를 실제 납품 내역과 달리 작성해 예산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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