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했어도 징역형 실형…남은 90여 명도 엄벌 불가피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담자 중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저항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한 탓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맞물리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다중의 위력'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반성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사상 초유의 물리적 공격과 집단행동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판단은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해 온 다른 피고인들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사법 질서 내지 국가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건 90여 명, 수사를 받는 가담자도 5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저항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상/변호사/'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변호인단/지난 3월 : "여러분들은 '폭력 사태' 이렇게 부르시지만 저희들은 '서부 자유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부 변호인들은 수사 기관이 제출한 채증 영상의 증거 능력을 따져 묻거나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판사실 침입이나 취재진 폭행 등 혐의가 더 무거운 피고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지는 선고에선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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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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