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대신 행정처분..."행정 갑질 멈춰라" 반발

박언 2025. 5.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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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는 올해 초 청주랜드 우암어린이회관 인근 사유지 개발을 놓고 민간업체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항소했던 청주시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 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행정력 남용 논란도 빚어지게 됐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 일대 사유지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민간업체가 매입해 개발을 위해 1년 넘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돌연 우암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자, 민간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허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개발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는데 최근 이를 취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2심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청주시는 새로운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토지를 다시 경관녹지로 묶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도 바꾼 상태입니다.

<전화 녹취> 청주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거기는 사실 청주시의 허파나 마찬가지거든요. 관련해서 새로운 처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토지주는 청주시가 행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금융비용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토지주

"시간을 끌어서 결과적으로는 공사업자들이 그 기간을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부도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뷰> 유달준 / 법률대리인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허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 측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낸 뒤 이번엔 승소 즉시 공사에 돌입하겠다는 밝힌 가운데, 청주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언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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