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박정훈 대령 '특임군검사' 요청 거부…박 대령 측 "객관적 수사 의문"

유선의 기자 2025. 5.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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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박정훈 대령이 군검사 고소한 사건을 1년여 만에 군검찰로 넘겨
"특정 사건과 수사라서 개입 안 된다"는 국방부…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박주민 의원 "혐의 받는 군검사 교체마저 거부…군검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박정훈 대령 〈출처=연합뉴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측이 요구한 '특임군검사' 임명 요청 민원을 거부한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특임군검사는 군검찰을 대신해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별도로 임명하는 이른바 '군내 특검'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로 숨진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군검사를 고소했는데 군검찰로 넘어간 사건



이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가운데 걸쳐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①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② 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회수
③ 2023년 8월 30일 군검찰,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④ 2023년 9월 1일 군사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⑤ 2025년 1월 9일,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⑥ 2025년 1월 13일, 군검찰,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박 대령 측이 문제 삼는 건 ③번,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분입니다. 당시 군검사는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설'에 대해 "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박 대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나 항명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군사법원이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한 'VIP 격노설'을 "망상"이라고 단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1년 넘게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이 사건을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의견을 적어 군검찰로 보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사를 군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출처=연합뉴스〉

특정 사건 수사에 개입 못 한다는 국방부…수사 외압 의혹은?



국방부는 박 대령 측에 특임군검사 임명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는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민원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가 제한된다"

'이 사건이 박 대령과 해당 군검사 사이의 특정 사건이고 그 수사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크게 4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①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군검사가 소속된 기관(군검찰)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
②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수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
③ 국방부가 특임군검사 임명 외에 객관적인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④ 이렇게 군 지휘부의 수사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국방부가 왜 2023년에는 정당하게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회수해오도록 지시했는가

군 지휘부가 수사에 개입하지 못 하게 하는 군사법원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본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인데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 대한 교체 요구 민원조차 받지 않는다면서 무슨 인권 옹호를 할 수 있겠나. 군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정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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