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칼 뺐다

김성권 2025. 5.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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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운전 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병행
울릉군이 경찰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자동차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14일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세액은 총 1억9700만원이며, 울릉군 전체 체납액 9억4400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군민 준법의식 함양과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13·14일 이틀간 주·야간체납 차량 영치팀을 가동하고 14일에는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병행한다.

3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한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울릉군이 경찰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울릉군 제공]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 발부, 2회 이상, 30만원이 초과한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한다는 게 울릉군의 설명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 완납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실익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이달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자동차세 체납자에 게 영치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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