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용 법안 4개 하루에 법사위 소위 회부

● 사법부 압박용 법안 줄줄이 강행처리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비판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을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 8건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가 2년 여 남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면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모두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이 후보 승리 시 사법 권력을 재편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소위로 넘어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건 이미 베네수엘라나 필리핀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이라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의회 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적힌 팻말을 붙인 채 항의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법안들의 처리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면소’ 가능해지는 개정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도록 한 현행법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이 후보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위 여부의 허위 사실에 대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모두 반대 표를 던졌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후보 1인을 위한 셀프 방탄 입법”이라며 “사법개혁이라지만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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