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가격통제 갑질’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
제품 판매가격과 방식을 통제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한 자용차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로 규정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재판매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을 대리점에 제공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파는 ‘2차 판매’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면 출고정지·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판매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불스원은 이 과정에서 대리점협의회가 직접 온라인 판매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본사에 보내게 했다. 가격 통제가 대리점 요청에 의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불스원은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스원은 대리점에 판매가격과 매출이익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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