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여부, 각 재판부 판단 사항"

현직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통일된 기조를 내놓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 사항의 일환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계획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선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했다.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해석을 유보한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지만,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어 일선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대통령 재임 중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일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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