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사, 아쉬움 남겼다

유희근 기자 2025. 5.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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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남동구·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등
별다른 적발·처분 조치 못 내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부 고발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와 남동구 등으로부터 합동 감사를 받은 A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 감사 결과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비위의 핵심인 사업 수익금 등 용도 외 사용과 셀프 임대차 계약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동구는 지난 합동 감사에서 적발된 A센터 법률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구는 특히 A센터가 지난 2년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반환 명령과 함께 사업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기관 사업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쓰고 직원 개인이 사무실을 매입해 셀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도 별다른 적발이나 처분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이번 합동 감사 기간 서면 자료 등을 요청해 지난해까지 A센터가 수행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위반 사항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운영비 중 근로자 법정수당 등 인건비와 노무경비, 퇴직적립금 등 필수 집행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해도 문제 삼거나 처벌할 근거가 여전히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A센터 조사 결과) 근로자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착복하는 등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어떠한 수익도 남길 수 없다면 사실상 사업을 할 유인도 없기 때문에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 A센터 사례의 경우 (언론 등에 보도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인이 이해 당사자로서 이사회라든지 총회 등을 통해 견제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에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 관행을 적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합동감사에서 A센터가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적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기관 적격성에 대해 검토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도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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