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등 법사위 상정(종합)
- 李 면소 가능한 공직선거법 의결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자당의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관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 판사를 직무배제하고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제보받은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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