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PICK]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단속…헌법소원까지
[KBS 광주] [앵커]
앵커가 주목한 뉴스 앵커픽입니다.
운전하다가 이 표지판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였던 경험 있으시죠,
운전자 입장에선 어린이보호구역이 곳곳에 있고 과태료도 더 무거운 만큼 불만도 만만찮은데요.
최근 사람이 없는 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을 하는 건 너무하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의 앵커픽, "스쿨존 제한, 할까? 말까?"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를 24시간 동안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건 행동 자유권의 침해다."
최근 한 변호사가 심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두운 밤엔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도 않는다, 보호구역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등 동조하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광주 송원초 등 일부 지역에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주간 30킬로미터, 야간 50킬로미터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아직 소수입니다.
여기에 전면 주정차 금지로 인한 불편함, '민식이법'에 대한 반감 등까지 겹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만도 있는 상황.
하지만, 스쿨존은 아직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과속 단속카메라 적발이 가장 많은 곳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스쿨존에서는 만 7천 건이 넘게 적발됐고, 전남에서도 적발 건수가 만 5천 건을 돌파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도 어린이 백72명이 스쿨존 교통사고를 당했고, 중상 비율은 10%를 넘겨 일반 교통사고보다 스물 다섯 배 넘게 높았습니다.
[조은경/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책임연구원 : "하교 시간대에는 학원가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신다면 오후 시간대를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흐름에 맞춘 탄력적 규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고가 나면 중상으로 이어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앵커픽이었습니다.
영상편집:이두형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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