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 “김문수식 민주주의? 윤석열 출당 못 시키면서 무슨 민주주의”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김용태 “김문수식 민주주의”
■ 김영화 / 보수의 쇄신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씨를 출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5월14일) 김문수 후보가 출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하겠다”면서 “그것이 김문수식 민주주의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 친윤계와 거리두기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5선의 김기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 ‘청년의 꿈’에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라며 저격하는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여움을 풀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해달라”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선대위원장이 ‘김문수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의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만권 / 김문수 후보에게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태도를 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단호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민주주의적인 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민주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용태 의원도 젊은 의원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토론해서 결정한다고요? 윤석열씨가 한 짓은 가장 반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을 한 사람을 출당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죠? 그게 ‘김문수식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민주주의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당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건 반위헌적이고 너무 위법적인 사람을 품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품고 있으면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그게 무슨 민주주의죠?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윤석열씨와 결별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김만권 /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과 아닌 사과 같은 것을 했잖아요. 이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인사들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들어옵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 전광훈 세력과 여전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생기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그쪽이었어요. 이 지지층이 빠지게 되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성향 때문에 이번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 확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선대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정당의 대표가 남의 정당을 비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후보를 갈아치운 지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그래 놓고 (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김용태 의원 아직 (비대위원장) 내정자잖아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끼어봤자 김용태 의원에게 남는 게 없다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물러나는 게 김용태 의원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김용민 “지귀연 ‘유흥주점 접대’ 제보받아”
■ 김영화 /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재판 부실 심리 논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논란 등을 다루는 자리였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주목받은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노종면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라면서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기표 의원 질의대로 제보자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알려온 것은 사실이나,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관련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권 / 일단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논평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진까지 제보받았다고 하니까 사법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법부의 신뢰를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사태까지 온 과정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 구속을 두고 초유의 판결을 내려서 엄청난 특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판부에 내란 재판이 배정돼요.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 너무나 명백했는데도 조정하지 않았고요.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뜨리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 그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근거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법원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대법원 측이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건보다 서둘렀을까, 그 판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나 물리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판사들이 재판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고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가, 그리고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인데 왜 굳이 대법원이 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했을까. 대법원 판단의 공정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판례인데, 판례도 뒤집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이 이 판단을 내리면서 정말 삼권분립의 원칙, ‘국민이 행정부를 선택하고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해야 돼요. 청문회가 입법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법원이 이 기회를 활용했다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김만권 박사가 전한 바 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씨가 한강공원에서 개 산책하고 식당에서 보리밥을 먹는 사진들을 보고 있죠. 오늘 또 추가로 사진이 나왔죠죠.
■ 김영화 / 〈일요신문〉의 보도인데요. 윤석열씨가 내란 혐의 형사재판 다음 날인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색 경량 패딩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는데, 단지 내 녹지 공간을 원형으로 계속 돌았다고 하고요. 이때 5~6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대동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들과 사진을 찍어주면서 30분 가량 산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만권 / 지귀연 판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재판 때 1심이 169일 걸렸어요. 6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재빨리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13개월로 끝났어요. 이렇게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재판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옳거든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심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한 달에 3~4번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말에 나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사실 사법부도 이런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상 궤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김건희 측 “언급 자체가 김문수에 민폐”
■ 김영화 /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건희희씨 측이 “자신이 언급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 민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씨 측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실 김건희씨의 경우 지난해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당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재소환에 나설지가 주목이 됩니다.
■ 진행자 / 김건희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만권 / 불출석 사유를 들어다보면 (김건희씨가)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었거나 차기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도 그 ‘급’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씨가 본인 스스로 권력의 뒤에서 그런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게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김건희씨에게 공적 권한이 간 적이 없습니다. 사인이거든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내가 대통령’이라는 게 보이죠. 검찰이 권력 친화적인 선택적 수사, 특혜 수사와 불기소 등 시비에 말려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선 전이라도 자기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 검찰을 보면 그럴 배짱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서부지법 폭동 1심, ‘징역 1년 6개월’ 등 유죄 선고
■ 김영화 /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김진성 판사)은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 30대 남성 김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대 남성 소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벽돌로 법원 건물을 부수고, 청사 안까지 들어가 집기를 망가뜨렸는데요. 경찰을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김진성 판사는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루어낸 범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96명인데, 오늘 처음 두 명에 대한 선고가 났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속속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김 판사는 판결 전 “이번 사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원의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권 / 사법부가 내린 형량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실천적인 법적 지식 같은 건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량이 ‘이거 다시 할 만한데’ 하는 수준으로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 체제에서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싸워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고, 그 폭력이 어느정도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민주주의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반드시 그런 폭력이 자기 파괴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처벌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법부의 판단과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외부의 물리적 위협이나 테러로부터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곳입니다. 분노할 건 분노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또 지켜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번에 판단을 내린 김진성 판사가 정말 고뇌한 것 같아요. 판결 전 발언에서 자기 아이에게 오늘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가벼운 판단을 내리면 폭동 세력이 비슷한 사태를 자초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적합한 형량을 내려야 재발을 막으면서도 공정하다고 느껴질까’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다시 할만한데’ 하는 수준으로 느껴지도록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상욱 국회의원, 김종대 전 의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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