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몰래 녹음은 위법"…판결 뒤집힌 이유는?

이상미 기자 2025. 5.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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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십니다.


2심 판결 이후에 당사자인 선생님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신 게 있습니까?


김기윤 고문변호사 / 경기교육청 

그동안 3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특히 해당 초등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의 부모님들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한테 많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만 5천의 교원들께서 특수 교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또 그리고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 장애학생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도 3년 동안 재판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판 과정 중에 참석하면서 꼭 재판 끝나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고요.


또 임태희 교육감한테는 재판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켜줬고 그리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재판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또 주호민 씨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장애 학생 학부모님 주호민 씨,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주호민 씨의 자녀분을 가르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로서 다 끝까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호민 씨하고 같이 한번 화합의 자리를 갖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대다 그러니까 범죄다 이렇게까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선생님으로서의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 교실에서 몰래한 녹음이 증거가 되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2심 판단은 어떤 게 달랐던 겁니까?


김기윤 고문변호사 / 경기교육청 

1심하고 2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쟁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녹음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도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 그런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바로 법률에 따라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앞서 대법원에서도 몰래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기윤 고문변호사 / 경기교육청 

네,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어머니가 녹음기를 넣고 몰래 녹음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재판받은 사안입니다.


거기에서 대법원에서도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논리와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일반 학생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특수 장애 학생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리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법원의 판례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법리가 계속 적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걱정도 많겠지만 이런 방법은 안 된다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걸로 보입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지난 1심 판결 이후로 교실 안에서 몰래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김기윤 고문변호사 / 경기교육청 

1심 판결은 이제 특수교사가 유죄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녹음한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녹음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 활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감시 당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동학대로 내가 고소를 당하면 만약에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미달되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피해는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의 불신은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특수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기윤 고문변호사 / 경기교육청 

특수교사 분들의 교육 활동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작년 11월에는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는 특수교사가 청주에서 살해 위협까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만약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녹음한 게 불법, 몰래 녹음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심적 부담을 느낄까, 교육 활동에 대한 불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불법 녹음, 몰래 녹음한 게 교육의 불신의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교육 환경에 있어서 신뢰가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교육 활동할 수 있고 또 훈계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선생님들한테 많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주호민 씨의 인터뷰 보면 그래도 이 장애 학생들을 보호할 장치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김기윤 고문변호사 / 경기교육청 

예 주호민 씨께서 제도적인 필요가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 법정까지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브리핑할 때 기자회견 브리핑 할 때도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호민 씨 말대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또 장애인 학부모님들 같이 공론을 해서 학부모들도 만족을 하고 또 교사들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보완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꼭 형사적인 처벌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번 판결이 어찌 됐건 학교 현장의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판결을 계기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학교 안의 다양한 갈등을 조금 더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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