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증거 안 돼"
[EBS 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은 지난 2022년 9월 특수학급에서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등의 발언이 반복됐습니다.
아이의 불안 증세에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던 엄마는 이 발언을 확인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피해아동이 중증자폐성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고, 교실에 CCTV도 없어 녹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음성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또, 피해 아동과 모친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동이 녹음한 것과 똑같이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검찰 조서나 법정 진술도 녹음파일에 기초한 2차 증거라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기윤 특수교사 법률대리인
"2심에서 1심에서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법정을 찾은 주호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주호민 웹툰작가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수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은 장애아동이 학대 상황에 내몰려도 대처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검찰의 상고 여부를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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