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미 전투기 무단촬영인데…중국인 석방, 대만인 구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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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 미 공군기지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과 대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린 건 기지 무단침입 여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일한 미군기지 전투시설 등을 몰래 카메라에 담은 대만인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중국인들은 바로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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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 미 공군기지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과 대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린 건 기지 무단침입 여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일한 미군기지 전투시설 등을 몰래 카메라에 담은 대만인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중국인들은 바로 귀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으로 이어진 반면 같은 혐의로 조사한 중국인 2명을 즉각 석방한 기준은 '부대 침입'이라는 현행법 위반 여부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만인은 미군 측의 출입 불허 방침을 어긴 채 몰래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중국인 2명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어 석방했다”며 “모두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인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들고 미 공군 전투기와 시설,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세 차례나 제재한 미군 측의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고, 외국인 출입구와 분리된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 틈에 끼어 몰래 부대로 들어간 게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 파악됐다.
반면 경찰은 동일한 K-55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은 바로 석방했다. 부자 관계로 알려진 이들 중국인은 지난달 21일과 23일 K-55 부근에서 촬영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적발 당일 이들을 연달아 풀어줬고, 이들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면서 경찰이 너무 빨리 사건을 종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경찰은 대만인 2명이 찍은 다량의 사진들은 군사기지 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반면, 중국인들은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과 K-55, 평택 미군기지(K-6) 등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선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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