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몰기한 도래 시세 감면 항목 연장 검토

박예지 2025. 5. 14. 18: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시세 감면 항목들의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총 8개 시세 감면 대상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서와 군·구 세무부서의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층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 연장 검토 기준은 지방세특례기본법상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른다. 공익성·지자체 사무와의 연계성이 있는지, 국가 경제·사회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지,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 간 중복 여부 등이다.

검토 대상 항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30~100% 감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도서지역(옹진군) 발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등 총 8건이다.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서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위법에서 일몰 기한을 명시하고 있어 자치법규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인천과 경북 뿐이다.

시는 상반기 내 감면 타당성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하고 이은 7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10월까지 입법예고와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행정안전부에 감면 조례 정비 결과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자체노력항목에 포함돼 기준 재정수입액을 증가시켜 재정부족액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조례를 타당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박예지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