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내용 흘리고 금품 받은 경찰관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5. 5.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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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2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9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후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감도 A 씨와 함께 일당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사도 하고 수사 무마 과정에서 B 씨보다 관여한 정도가 적을 수 있지만 금품을 받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고 현 상황에선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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