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돌본 장애아들 살해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1급 뇌 병변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고,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아들을 장애인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오래 동안 돌본 A씨는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돼 후유증에 시달린 데다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B씨의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 넘도록 키운 그에 대해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39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 역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민하고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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