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거절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검찰,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20대 3명 구속기소
"채무 없애주겠다"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사기 범행을 거절한 사람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박 모 씨 등 3명을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피해자 A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A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A 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캄보디아까지 A 씨와 동행한 후 현지 범죄조직원에게 넘겼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그를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들은 A 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여 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사건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 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A 씨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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