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20대'... 사기범행 가담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캄보디아 가면 빚 탕감 해 줄게" 속여
현지 감금... 계좌 등 범행에 이용 당해
공동감금 국외이송유인 혐의 구속기소

범행 가담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조직에 넘겨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도록 한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현)는 신모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올해 1월 A씨를 캄보디아 현지로 데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이 계획 중이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길 거부하자 "그렇다면 준비 비용은 네가 물어내라"며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했다. 신씨 등은 이후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 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여 A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넘겼다.
A씨를 인계 받은 캄보디아 조직은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범죄단지'에 그를 가둔 뒤, 여권과 휴대폰 등을 활용해 A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자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신씨 등은 A씨의 부모에게도 "그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넘게 범죄단지 등에 감금됐던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서울 관악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형법상 국외 이송을 위한 유인 행위는 인신매매 범행과 동일하게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씨에게 심리치료 지원, 법정출석 동행 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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