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15일부터 후보자 선거 벽보 도내 4500여곳 첩부
이정호 2025. 5. 14. 18:1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도내 4500여 곳에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별 10대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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