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대법관 증원·헌재법 개정… 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들” 반발
삼권분립 위반·사법정치화 초래”
“대법관 늘리면 모든 사건 상고화
재판소원은 4심제 도입하는 것
재판 지연·헌재 마비… 국민 피해”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같은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며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전날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재판 지연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사건들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속도가 늦는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 기능은 마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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