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부 종합감사서 무더기 지적…영향평가·사후관리 허점
사전공사 방치·지자체 통보 누락 등 절차 위반 다수…감사 후 시정·주의 조치

주요 업무 분야인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대구환경청을 대상으로 이뤄진 종합감사에서 시정(2건), 경고·주의(11건), 통보(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사업장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명시된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협의 기준이 설정된 대상 시설의 현황과 협의 기준을 지자체와 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환경청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의 기준 설정사업장 현황을 통보한 사례는 2회에 그쳤다. 게다가 통보 시 변경된 협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한 사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전공사한 사업을 고발하고,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중지에 따른 환경상 피해 사전예방대책 강구, 직무 감사 등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환경청은 사전공사임을 확인한 12개 사업에 대해 시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조사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또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조사·확인해야 했음에도 대구환경청은 필수로 조사해야 하는 사업장 4곳을 조사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기간을 넘겨 통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평가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2008건 가운데 160건에 대해 협의 기간을 초과했다.
세부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50건, 환경영향평가 30건, 소규모환경평가 80건이다.
아울러 지정폐기물 실적 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대상 과태료 미처분, 토양 안심 주유소 지정·취소 현황 미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 심의 검토 미흡, 종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미제출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