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7개 점포 임대 계약 해지 통보…대규모 폐점 초읽기
최종 협상 기간 한 달, 불발 땐 폐점
매장 수, 롯데마트에 처음 밑돌 수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7개 점포에 대한 임대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다. 한 달 정도 남은 마지막 협상 기간 동안 진전을 못 이루면 대규모 점포 폐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홈플러스는 현재 빌려 쓰고 있는 17개 점포의 임대주와 진행한 임대료 조정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회생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을 요청한 지 30일 내인 5월 15일까지 임대주가 관련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해지권 자체가 사라져 부득이하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3월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4월 초부터 임대료를 30~50% 정도 낮추는 임대료 협상을 실시해 왔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선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홈플러스 주장이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6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인 68개를 부동산위탁관리회사(리츠) 등에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 회생절차 개시 전 문을 닫기로 확정한 점포를 제외한 61곳이 임대료 협상 점포다. 홈플러스가 임차 점포에 투입하는 임대료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전하긴 했으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인 6월 12일까지 임대주 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남은 마지막 협상 기간에 임대주가 임대료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해당 점포는 홈플러스 간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17곳이 모두 문을 닫으면 전체 점포의 13%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홈플러스 점포는 109개로 줄어 매장 수 기준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111개)에 처음 뒤처지게 된다. 업계에선 이런 대규모 폐점을 두고 홈플러스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해당 점포마다 계약 시점이 달라 한꺼번에 폐점하는 건 아니다. 홈플러스는 협상이 타결할 수도 있어 17개 점포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임대주와 합의를 못 하더라도 관련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들은 고용안정지원 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며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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