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문제, 교사의 중재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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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권이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학생 인권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학교 내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 주체들이 어떤 교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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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생 인권은 상호보완적
가해·피해자 이분법으론 해결 안돼
교사 주도로 풀어가야 교권회복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권이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학생 인권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학교 내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 주체들이 어떤 교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25개의 가맹노조연합체로 12만 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제1교원단체다. 초등교사인 이 위원장은 1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다. 그는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5법’이 개정되는 등 후속 조처가 뒤따랐지만 교육 활동 침해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실효성 논란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 위원장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고, 교실 내 질서유지나 학생들간 인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사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가 교실의 사법화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교권 회복의 방향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넘어 학교 내 문제를 교사가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권 추락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원이나 외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교사 주도로 학교 내에서 중재하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교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교권 보호와 함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수록 교육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젊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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